국·도비 포함 36억원 확보… 어업 구조 개선, 어업인 경영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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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남해군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25억2000만 원과 도비 10억8000만 원 등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감척 대상은 약 50척으로 예상된다.신청 대상은 남해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 6년 이상 어선 소유자로, 최근 3년 이상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최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 선박 관련 서류와 최근 3년간 조업 실적 증빙자료, 선체 사진, 신분증 등을 준비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남해군 수산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감척사업을 통해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