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이상 실거주자 등 대상… 신청 시 2월분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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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남해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지난 2월11일 최종 확정되면서 일부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청 기간에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들을 위해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추가 신청 첩수는 변경된 기준을 반영해 진행한다.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 거주’로 구체화되면서 관외 직장인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 기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된다.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최대 60일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남해군은 지난 2월27일 최초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첫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후 매월 말 정기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