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2500만원, 사업비의 50% 지원
  • ▲ 합천군은 청년·여성 사업가 인재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한다.ⓒ합천군
    ▲ 합천군은 청년·여성 사업가 인재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한다.ⓒ합천군
    합천군은 청년·여성 사업가 발굴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청년·여성 창업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에 나섰다.

    사업은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2~4곳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22곳의 신규 창업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2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창업을 위한 점포 임차료(월세), 시설비, 기계·장비 구입비 또는 임차비와 매뉴 개발,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사업 개발비가 해당하며, 1곳당 지원 금액은 최대 2500만 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6일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성이거나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합천군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