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낙하산 차단·국회 통제 담은 특별법 발의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뉴시스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뉴시스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천억 달러 규모로 예정된 대미 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5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조직 슬림화와 인사·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자공사 자본금을 기존 3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이고, 자본금 출자 주체도 '정부 등'에서 '정부'로 한정했다.

    임원 수도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강제 규정도 제한했다. 대규모 자본금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혈세 과다 투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낙하산 인사' 차단 장치도 포함됐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금융 투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장·차관급 인사의 위촉을 제한했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직 역시 '금융투자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최소 자격요건을 높였다. 아울러 사장 인선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정보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의결·결정·집행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와 공사가 전략적 투자 사업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실상 국회 비준 동의에 준하는 통제 장치를 두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과도하게 비대하며, 협상결과와 투자내용을 꽁꽁 숨기고, 정부의 '자리 나눠먹기'용 규정이 담겨있는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국익을 위한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해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총 3500억 달러가 투입될 대미 투자는 국가 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구성될 특위에서 엄정하고 치열하게 대미투자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토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