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시의원 "특정 단체 반복 수혜 구조 재점검해야"
  •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 박희용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이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모보다 지정 방식이 지나치게 많고, 지정 사유 또한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지정형이 82%, 예산 기준으로는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공모사업은 14건(10.4%)에 불과한 반면, 비공모형 지정사업이 121건(89.6%)에 달한다.

    대부분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제4호 '해당 신청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같은 기관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가족축제·시민건강박람회 등 주요 사업이 모두 같은 기관에 맡겨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정사유서에는 '전문성'과 '연속성' 표현만 반복될 뿐, 객관적 검증 기준이나 외부 평가 절차가 전혀 없다"면서 "이런 방식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보조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세명확히 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 원칙의 실질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24년 2149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645건으로 23% 증가했다. 긴급주거 입소 피해자 중 '위험도 상' 판정을 받은 비율도 전년 26%에서 39%로 13%p 상승했다.

    그는 "부산시가 '이젠센터'를 중심으로 상담·법률·주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과 인력 과중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만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소를 기다리거나 긴급 주거를 연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국비 확충, 경찰·의료·심리치유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인력 확충과 시설 확장을 통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