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책무 규정 있지만 지자체에 책임 전가, 예산은 축소 조승환 의원 "중앙 통합형 관리체계 구축 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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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조승환 의원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가 사실상 지자체에만 맡겨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국제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9곳, 3124.7㎢에 달한다.이는 서울시 면적(605.2㎢)의 5.16배에 해당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은 전국 합계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 면적이 여의도의 약 14배에 이르는 셈이다.녹색연합이 지난 4월부터 전국 해양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호구역의 90% 이상에서 해양쓰레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어업, 폐어구 투기, 관광객 쓰레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만,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했지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실제 관리·단속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는 책임에서 비켜서 있고, 지방정부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사실상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계획과 달리 관리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예산은 2023년 121억 원에서 2024년 88억 원, 2025년 67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해양환경공단의 민간대행 예산 역시 2022년 8억 원에서 2025년 2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조 의원은 "지자체 의존형 관리체계로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1.8%(영해 기준)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국제 공약(2022년 생물다양성협 약당사국총회)을 달성할 수 없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해수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자체·지방청·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중앙 통합형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