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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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10원 인상한 시급 1만2380원으로 확정했다.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2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올해 1만2070원이었던 시급을 내년도 1만238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26년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이번 생활임금은 부산교육청 소속 주 15시간 미만 근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생활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임금수준 등을 반영해 매년 책정된다. 부산교육청은 2020년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부산교육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안정된 생활이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현장, 나아가 지속 가능한 부산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