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력난 반영 고용기준 완화 … 기회발전특구 가산율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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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고용 기준 완화, 지원한도 확대,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도는 지난 7일부터 지방 인력 수급 어려움과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 기존 시설 재활용에 대한 규제 등 현장 애로를 반영해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상향이다. 먼저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던 상시고용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지방 인력 수급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별 지원 한도는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중견기업은 8%p, 중소기업은 10%p로 보조금 가산율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도 확대됐고, 사업 타당성 평가 요건도 완화돼 기업들의 초기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인센티브 개정으로 경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민선 8기 도정 3년 연속 투자유치 사상 최고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