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력난 반영 고용기준 완화 … 기회발전특구 가산율도 상향
  •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고용 기준 완화, 지원한도 확대,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7일부터 지방 인력 수급 어려움과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 기존 시설 재활용에 대한 규제 등 현장 애로를 반영해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상향이다. 먼저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던 상시고용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지방 인력 수급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별 지원 한도는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중견기업은 8%p, 중소기업은 10%p로 보조금 가산율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도 확대됐고, 사업 타당성 평가 요건도 완화돼 기업들의 초기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인센티브 개정으로 경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민선 8기 도정 3년 연속 투자유치 사상 최고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