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자로 지정
  • ▲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던 진해 웅동1지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을 겪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개발과 단독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이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원칙으로 공익성·책임성·전문성을 제시했다.

    공익성 원칙은 민간개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웅동1지구 68만 평 규모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 136억 원에서 현재 약 1915억 원으로 토지 취득가액이 급증한 만큼 향후 개발 시 더욱 큰 금액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책임성 원칙은 이전 공동 사업시행자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경남개발공사가 풍부한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전문성 원칙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협의해 사업을 정상화하려 했으나 최근 창원시가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 결정을 번복하며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왔다.

    이에 경자청은 “이미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향후 1년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고, 오는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도 완공한다.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행사와 지구 분할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절차는 2026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다. 경자청은 향후 소송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2023년까지 골프장 운영권을 유지하고 12월까지 확정투자비 지급 절차를 마친 후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와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