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 데 하루면 충분… 복귀 시급"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서성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서성진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2월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으며, 쟁점이 없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한덕수 총리의 빠른 업무 복귀를 원하고 있다. 미 트럼프 체제와의 통상협상 등을 고려하면 하루가 바쁘다"며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마은혁 임명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변론이 끝난 후 2주 이상 지난, 지난 4일 국회가 헌재에 국무위원 등 수사 기록의 송달을 요청하고, 헌재가 즉시 수용했다"고 상기한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32조상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재판 변론이 끝났는데 다시 증거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헌재가 헌법과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나 위에 군림하려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임명 시기와 관련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은 여야 합의 문제일 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통령 공소장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르고 대통령실에 간 것이 명백히 적혀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만으로 탄핵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며 "이조차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탄핵 기각 결정문을 쓰는 데 하루면 충분하다"며 "한 총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통이자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그의 직무 복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