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 남해안관광 규제특례도 도심융합특구, 도까지 확대해 연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해야벤처펀드 은행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 조기 시행 건의도법률 세부사항, 조례로 전면 위임해 자치입법권 확립 도모해야
  • ▲ 박완수 경남도지사. ⓒ
    ▲ 박완수 경남도지사.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연내 추가 지정 및 남해안 규제특례 마련과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를 도 단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경남도는 창원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지구, 통영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신청한 상태”라며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를 연내 추가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박 지사는 “경남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남해안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줄 것도 제안했다.

    박 지사는 “다른 특구와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시행하고 특구 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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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특구 간 연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의 조기 도입’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창업펀드 조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가중치 특례(기존 400%→100%로 하향조정)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박 지사는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벤처펀드 조성’과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