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 범위 구체화
  • ▲ 서지연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 서지연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시의회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지연 부산시의회의원(비례, 무소속)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전세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에서 소방,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례는 없었다.

    이에 조례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긴급 주거 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담겼다.

    또한, 전세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부재와 방치로 인해 건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공감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