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85% 만족에도 가입률 4.38% 무용지물 전락 위기복잡한 가입 절차와 접근성 문제로 시스템 확산에 제약전국적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로 농가 참여 유도 필요
  •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폭염·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을 이용하는 농가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재해대책위원장, 사천-남해-하동)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는 2만3772가구(2024년 7월 기준)로 전체 농가 54만3034가구 대비 4.38%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 가입률 5.93%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단위의 기상 및 작물 재해정보를 예측해 필요한 대응 지침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강수·바람·일조 관련 기상‧재해는 3일까지, 온도 관련 기상재해는 최대 9일까지 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85%로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농업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지역은 78개 시·군으로 △경북(18) △전남(17) △경남(16) △전북(14) △충북(8) △충남(2) △경기(2) △강원(1)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5년간 농업조기경보시스템 가입률이 3~5%대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농업조기경보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우편(팩스) 혹은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는 모바일 웹(https://agmet.kr/signup/)을 통하거나 국립농업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농가의 경우 복잡한 온라인 가입 절차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문 접수 방식도 지역별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농업조기경보시스템이 많은 농가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 농협(오늘농사)·농정원(농업 ON)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및 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해 서비스 가입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가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농가가 이 유익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