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등서 증인 협박·명예훼손 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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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압적인 위원회 운영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이 발의된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은 3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개정안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증인·감정인 등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등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주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 받는 국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고, 회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