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 국회 신뢰 형성해야"
  • ▲ 서천호 의원. ⓒ
    ▲ 서천호 의원. ⓒ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되면 수당 등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원이 재직 중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월급 개념인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구속돼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수당을 지급 받는다.

    이런 탓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수당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의원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되면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위법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돼 일을 할 수 없음에도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수당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된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