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경남교육청 공동 출원 특허 대상 무효 심결노치환 의원, "‘아이톡톡’ 개발 과정 해명하고 대책 서둘러야"경남교육청, "특허법원 재판 청구 절차 준비하고 있다"
  • ▲ 노치환 의원. ⓒ
    ▲ 노치환 의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21년 미래교육의 핵심 사업으로 개발해 공동 출원한 특허가 최근 '무효 심결(결정)'된 것을 두고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한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올 초(3월27일) 전교조 경남지부가 한글 쓰기도 배우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 사용을 강요한다며 성명을 냈고, 경남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상황이어서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노치환 경남도의회의원(비례, 국민의힘)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11일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해 공동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 심결했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에 참여한 개발사가 공동 출원한 특허 ‘지식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해 제3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 무효를 심결했다.

    노 의원은 “이번에 무효 심결을 받은 특허는 평가 문제에 대한 풀이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 위치를 파악해 앞으로의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아이톡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학습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64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두 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에만 1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아이톡톡 개발 과정에서 해당 연도 과업의 완료 여부, 학습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용률 저조, 빅데이터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특허 무효 심결이 아이톡톡 사용 및 향후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포함한 개발 전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남 교육가족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그 대책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특허법원에서의 쟁소 이전 단계에서의 행정적 판단”이라면서 “경남교육청과 개발사 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특허법원에 재판 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이톡톡 운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고등법원급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