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인근 지역에 자족·산업·정주 등 가능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도약 및 항공청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서천호 의원실 제공. ⓒ
    ▲ 서천호 의원실 제공.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은 3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함께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앞으로 우주분야는 국가안보를 포함해 미래 산업의 패턴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온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다. 따라서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로서 역할과 함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도시로 조성될 수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돼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설 등이 포함돼, 우주항공 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 우주항공산업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원천”이라며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 기업과 인재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