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교육청 관계자 모여 간담회관련 용역이 끝나는 올 10월에 조례 제정 여부 결정될 듯
  • ▲ 손덕상 경남도의원이 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갖고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 손덕상 경남도의원이 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갖고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손덕상 경남도의원(김해 8,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각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 의원은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발생한 일명 “서홍이 사건”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석이 달라 학교 현장 등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영민 경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서홍이 사건으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미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굳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관련 법령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현재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4월에 발주한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10월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 간담회 등을 개최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불확실성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관계없이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앞으로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