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부모 선도 교육 지원 가능해져사이버 폭력 근절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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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가 따르게 된다.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 인권의 증진과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제정안이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교육청의 사이버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과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에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되어 그 피해가 크며,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사업 지원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아직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 통제없이 무분별하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선행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