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의 1심 무죄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는 징역 6개 월,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고 출마를 접은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B 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 씨가 홍 시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공직을 제안해 홍 시장과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 씨는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지지 선언을 하고 출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