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창원시청 업무지구 용도변경 별도 용역 추진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상업지역 주상복합시설 개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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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홍남표)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당초 재정비(안)을 수정 의결했다.이에 따라 (구) 창원 배후도시 6차선변(완충녹지)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외에 사무소와 일반음식점이 추가로 허용되고, 상업지역에 랜드마크 개발을 촉진하고 준공업지역에는 기숙사외 연구소·업무시설의 용도 허용비율을 확대한다.특히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27일 창원시에 따르면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를 21일 개최한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당초 재정비(안)를 수정·의결했다고 발표했다.◇주거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도시 공간에 대한 기능을 보강했다. 직주근접형의 압축된 주거환경으로 전환하여 노후화되고 침채된 주거환경을 혁파할 예정이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 추가허용,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개발시 용적률을 120%까지 허용하였던 사항을 20%p 증가시켜 140%까지 상향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상업지역=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주상복합 개발조건인 부지면적 3000㎡ 이상의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조건을 부지면적 5000㎡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으로 △주상복합개발시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는 것으로 변경했다.◇준공업지역= 기숙사부지의 공간 활용성 증대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미래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위해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 △주차장 기준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 당 0.3대로 완화했다.시는 향후 확정안에 대해 12월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중 결정고시하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다. 내년 4월께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