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추진
  • ▲ 창원시청 ⓒ 창원시
    ▲ 창원시청 ⓒ 창원시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사회적 범죄로부터 안전한 창원특례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범죄(묻지마 칼부림, 스토킹, 학교폭력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이 더욱 필요해 적극 추진에 나섰다. 

    시는 '창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토대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활성화를 비롯한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활성화해 민·관·경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문제 발생 시 수시로 협의회 또는 분과 회의를 소집하는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민·관·경으로 구성돼 각각 소위원회인 생활안전분과, 여성청소년분과, 교통안전분과에 소속돼,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파수꾼’을 2인 1조로 선발하고 경찰관서별 1~2개조를 편성해 경찰관과 연계, 우범지역 등 수시로 순찰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경찰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창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내년도에 제정해  안정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상이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