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운영수입보장(MRG) 방식->사용자 분할관리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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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창대교 전경.ⓒ경남도 제공
    ▲ 마창대교 전경.ⓒ경남도 제공

    '세금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최소 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자 분할관리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남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1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 4년에 걸쳐 ㈜마창대교 최대 투자자인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및 다비하나 인프라펀드와 협의 끝에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21년 6개월간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는 대신 기존 협약 대비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시설 노후화 및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이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오는 2038년까지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MRG로 보전해주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협약에 따를 경우 지난 2014년말 경남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도는 오는 2038년까지(10년마다 통행요금 500원 인상 조건) 3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부담해야 처지였다.

    마창대교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측량보다 적은 탓에 경남도는 2008년 7월 유로 도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사업 시행자측에 790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통행요금 수입에 대해 주무관청 몫으로 31.56%를,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각각 분할해 관리하게 된다. 또 통행량이 99.1%를 초과할 경우 절반씩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해 통행량(현재 통행량 96.6%)이 증가하면 재정 절감액은 더욱 늘어난다.

    실제통행 수입에서도 시업시행자수입과 법인세, 신규차입금 원리금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기존 협약과 비교하면 2189억원의 재정부담을 487억원으로 줄여 1702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홍준표 지사는 “천문학적인 재정절감을 달성했던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어 마창대교 민자사업 또한 경남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했다"며 “이번 재구조화로 절감된 재원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마창대교는 지난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