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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전국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선주 김 모(52)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과 탱크로리 기사 곽 모(36)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공급하는 해상면세유를 일부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해상면세유는 선박용 선박용 벙커C유 600만ℓ로, 시가 15억원 상당에 달한다.
선주 김 씨 등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주문하는 급유량을 공급하면서 조금씩 잔량을 남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기름을 마치 폐유인 것처럼 탱크로리 차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부산대교 및 선착장에서 탱크로리기사에게 기름을 전달하고 폐유정제공장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이들은 경북 영천에 탱크 3개(7만ℓ)의 비밀저장소까지 갖추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정상적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취조, 해상운반조, 육상운반조, 장물처분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해왔고 이렇게 빼돌린 해상면세유는 정제과정을 거치지않고 비닐하우스 농가나 공장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해상면세유 절도를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