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작물생산농가 소득안정 지원금 성격
  • ▲ 경남도 청사 전경.ⓒ경남도 제공
    ▲ 경남도 청사 전경.ⓒ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2월중에 각 시·군에 쌀소득보전직불금 804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33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0억원 등 총 977억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금이다. 고정직불금은 12월중으로 전액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8만 483ha, 10만 7406농가다. 지원금액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ha당 107만 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80만 7312원씩으로, 농가별로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소득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한 농지에 지급된다. 2016년도 수확기(10월~ 내년 1월) 쌀 80kg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인 18만8000원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쌀 평균가격과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액 113억원 대비 17% 증가된 133억원을 6만934농가, 3만244ha에 지급한다.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ha당 지원기준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25%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만1328곳 농가, 7991ha에 농지는 ha당 50만원, 초지는 ha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농가에 개별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해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신고해 연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