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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은 8일 상남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서로 질문하고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남동은 청탁금지법 대응요령 및 각종 실제 사례 소개 등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왕수효 상남동장은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명확히 숙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 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