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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해에 대비한 침수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전기배전시설의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침수 방지 및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토록 했다. 다만 침수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했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 지하 1층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지 설계시 원활한 우수 처리 설계를 강제했다.
울산시는 지진에 대비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전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전기실 지상 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상층에 전기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또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입구에 차수문 또는 차수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