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 폭우로 울산 중구 태화시장 인근 도로에 차량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모습.ⓒ중구 CCTV 캡처 사진
    ▲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 폭우로 울산 중구 태화시장 인근 도로에 차량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모습.ⓒ중구 CCTV 캡처 사진

    울산시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해에 대비한 침수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전기배전시설의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침수 방지 및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토록 했다. 다만 침수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했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 지하 1층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지 설계시 원활한 우수 처리 설계를 강제했다.

    울산시는 지진에 대비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전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전기실 지상 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상층에 전기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또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입구에 차수문 또는 차수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