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19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창녕경찰서 제공
    ▲ 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19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창녕경찰서 제공


    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금품수수 금지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실시했다.

    조성환 서장은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만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경찰관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