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콜레라 발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억원 규모로 콜레라 발생 피해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하였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현행 85%) 확대해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청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콜레라 피해로 더욱 힘들어진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