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응급상황 대처훈련을 받고 있는 119구급대원ⓒ경남도 소방본부 제공
    ▲ 응급상황 대처훈련을 받고 있는 119구급대원ⓒ경남도 소방본부 제공


    경남도소방본부는 응급현장에서 환자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 및 폭언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지난 6월 1일 오후 10시경 김해시 구산동에 고모(40세․남)씨는 주취상태에서 119구급대원 손모(31세․남)씨의 뺨과 머리 등을 두 차례 폭행해 3주간 병원진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소방본부는 관할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을 요청했으며 현재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에 있다.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응급 처치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주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폭언이나 폭력행사로부터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폭행 사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언어폭력 62건, 폭행 4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언어폭력 464건, 폭행 68건이 발생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이 중 정도가 심한 26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6월 이상의 징역형 3건, 벌금형 11건, 집행유예 8건이 선고됐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소방공무원 법적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경찰과 협조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을 했으나, 이제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구급대원 신변보호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