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이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9일 창원지검에 4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의원은 지난 7월 13일 모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7호와 제32조 2호'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의원은 지난 7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마치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기 위해 있다는 것처럼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도의원이 어떻게 이런 안하무인식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느냐"고 전했다.  

    또,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지지세력을 모아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여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도 불법서명으로 세 사람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도 열람 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 천 명의 서명을 허위서명으로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장수 도지사 실장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도지사에게 있지도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백히 불법허위서명으로 밝혀진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있지도 않은 남의 책임을 묻기 전에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책임부터 사과하고, 제발 법 좀 지키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