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창원시는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여 행정계고 997건, 과태료 부과 244건 11억 5464만 9000원, 고발 7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년 행정처분 실적 대비 과태료 부과금액 338%, 고발 30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상한에서 부과했으나 지난 5월부터 장당으로 변경해 과태료 상한선을 없앴다.
과태료 상한선을 없애고 불법 현수막이 많이 감소했으나 아파트 분양,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등의 현수막은 여전히 주말을 이용하여 게릴라식으로 부착되고 있어 시는 주말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정계호 주무관은 "게릴라식 불법 게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휴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