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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이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8일 창원지검에 3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의원은 지난 7월 15일 12시경부터 오후 1시까지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도의회 사거리에서 정의당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영국 도의원은 이번 일이 있기 이전에도 도의회와 도청을 무단점거하고 도정을 폄하,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무려 18회에 걸쳐 도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분은 격에 맞지 않으니 작은 일에는 눈을 감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눈을 감기 시작하면 큰일에도 눈을 감게 된다. 최근 상황에서 보듯이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3년 6개월을 많이 참고 참았다. 더 이상 좌파들의 떼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한편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초부터 김경숙·석영철(前 통진당)씨 등과 함께 민주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도청 현관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올해 7월까지 20여차례가 넘는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