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경남도지사ⓒ경남도
    ▲ 홍준표 경남도지사ⓒ경남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쓰레기' 발언으로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에게 검찰 고발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영국 도의원 역시 홍 지사에게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발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일 경상남도 본회의에 참석하던 중에,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여영국 도의원이 "사퇴를 결단하라"고 주장하자 이에 맞서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2년간 단식하면 2년 뒤에 나가겠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여영국 도의원인 다음날인 13일 홍 지사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홍 지사측도 이에 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여영국 도의원을 검찰에 연이어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의 '쓰레기'발언이 있었던 지난 12일 오후 창원에서 개최됐던 조선업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여영국 도의원 역시 "이 쓰레기만도 못한 홍준표 지사, 이대로 둘 수 있습니까?"라고 공개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5일에도 여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의원이 쓰레기면 도지사는 쓰레기통", "홍 지사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권유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나 이에 홍 지사측과 여 의원 간에 막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막말 공방과는 별개로 현재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여영국 도의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9일 창원지검에 4차 고발을 한 상태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13일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7호와 제32조 2호'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지난 2013년 구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발해 도청과 도의회에서 불법 농성을 하다 고발된 바도 있으며 쇠사슬로 도의회 본회의장을 불법 점검해 도의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고갔다"며 "홍 지사를 조폭과 정치깡패에 비유하는 막말을 하기도 한 여 의원은 '모욕죄'를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