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청사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사 전경ⓒ부산시


    부산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시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도 부산에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 감소에 따른 서민경제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