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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10월말까지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 시마다 25개반, 50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1만2525개의 수질오염배출사업장을 특별 지도점검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이 4회에 걸쳐 우천 시 31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사업장의 위반율은 6.1%에 달한다고 도는 전했다.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및 관리기준 위반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령 소재 A, 합천 소재 B 돈사는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창원 소재 C, 고성 소재 D 돈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없이 돼지를 사육하면서, 우천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창원 소재 E, 사천 소재 F, G 폐수배출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가림 시설 미설치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사육시설에 빗물이 유입되는 등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경남도는 금회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5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 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불시에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