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에 위치한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 폐수처리를 하다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에 위치한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 폐수처리를 하다 적발됐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10월말까지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 시마다 25개반, 50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1만2525개의 수질오염배출사업장을 특별 지도점검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이 4회에 걸쳐 우천 시 31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사업장의 위반율은 6.1%에 달한다고 도는 전했다.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및 관리기준 위반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령 소재 A, 합천 소재 B 돈사는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창원 소재 C, 고성 소재 D 돈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없이 돼지를 사육하면서, 우천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창원 소재 E, 사천 소재 F, G 폐수배출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가림 시설 미설치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사육시설에 빗물이 유입되는 등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채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경남도는 금회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5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 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불시에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