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이 순구ⓒ 밀양경찰서
    ▲ 밀양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이 순구ⓒ 밀양경찰서

      
    난폭·보복운전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차량 증가로 인한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흉기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금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의 경우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월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위로 위험한 흉기, 물건이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위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급정지와 급제동 ▲차선을 넘어 지그제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상대방을 진로를 방해하는 진로방해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밀어 붙이는행위의 급진로 변경등이 있다.

    보복 운전 집중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서로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는 보복운전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양보운전을 한다면 보복운전은 사라질 것이다.

    보복운전을 예방 할려면 내가 먼저 창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 또는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차량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보복운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화 안내고 살 수 있는 10가지를 열거 해 보면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가 났을 남을 탓하지 마라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라  ▲혼자서 화를 풀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나를 화내게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지마라 ▲화를 참으면 병이된다 그 장소에서 이탈하여 마인드 컨트롤하라 ▲상대방이 가진 나쁜 씨앗보다는 좋은 씨앗을 보라 ▲내 판단이 옳다고 100% 장담하지 마라 ▲속이 시원하려면 반드시 용서와 화해해야 한다 ▲각자의 오지랖을 스스로 인정하라.

    가족과 함께 하는 봄 나들이가 여유롭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의 운전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