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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 여부는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 기준이 전국 동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학생이 해당되며,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0~ 80%이내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유초등교육과의 교육복지담당 최양숙 사무관은 "2016년도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744억원이며, 6만3천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 받아,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콜센터, 부산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