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부산시에게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부산 투자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공고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요건은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과'부산 이전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등이다.

    또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국내 연속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과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를 지원하며, 신·증설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만 지원한다.

    또한 신규고용 채용이 높은 기업은 10명당 1%p 씩 최대 5%p 까지 추가로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국·시비 매칭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증설 유치업종에 '항공기용 엔진 및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을 반영한 점이다.

    아울러, 시에 적합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관련 8개 업종을 선정, 추가로 반영하여 관계 기업의 유치에 나선다.

    시는 투자 유치활동시 수도권 기업 및 역외기업의 경우 부산 투자의 매력, 경쟁력, 특화 산단 조성, 우수인력 확보용이, 양호한 주거환경 등 투자지로서의 최적합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100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유치 보조금, 투자진흥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가능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맞춤형 투자 조건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