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부경찰서는 23일 남의 차를 빌려타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남, 38)씨를 체포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김씨를 대신해서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노점상 주인 정 모(여, 57)씨 등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전하동 아이파크 101동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정씨로부터 그랜져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고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씨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정씨의 딸 전 모(여,33)씨을 불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부탁을 받은 전 씨은 자신의 남동생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남동생 전 모(남,30)씨에게 보험신고 접수를 하도록 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전 씨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보험설계사를 시켜 자신의 모친이 사고차량을 운전 한 것으로 신고접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전 씨는 모친을 울산대학병원에 데리고 가 허위로 치료를 받도록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까지 청구하여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험접수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됐으며, 전씨 일가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 해 왔으나  경찰이 출석을 회피하며 소재를 감춘 사고운전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후 혐의사실을 자백을 받자 전씨 일가족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