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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5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된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오는 8월 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