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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3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54건), 자가용 유상운송(7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5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4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등 33건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조치하였으며, 화물운송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2건은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60일, 게시의무 위반 등 10건은 과태료 380만 원, 밤샘주차 등 263건은 과징금 4,670만 원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단속, 화물운전자 자격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1월 13일부터 3월 31까지 화물자동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끼어들기‧꼬리물기‧지정차로 위반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화물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난폭운전과 과적운행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증가와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하여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확실히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