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정되면 2018년 국비 등으로 단지 조성 본격화
  • 울산시는 늘어나는 산림휴양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 조성 대상지 공모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산림 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구군별로 대상지 요건에 맞는 1개소를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요건은 △면적 80만 ㎡ 이상 △임도 숲길 등 주변 산림기반 시설 활용도가 높은 지역 △문화재, 관광시설과 연계가 가능하여 이용률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1차(서류 및 현장조사), 2차(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3월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어 대상지 타당성 조사용역(2016년 4월 ~ 6월)을 거쳐 산림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지정이 이뤄지면 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착수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산림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산림휴양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한 후 산림복지지구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