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택시 불편신고건수 30% 줄여 친절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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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2015년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는 총 508건으로, 2014년 706건 대비 신고건수가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2015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이 전체의 73%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6년에는 2015년 신고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 12월에는 개인택시택시조합과 43개 법인택시회사에 운수종사자용 친절운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울산시는 불친절민원의 경우 수년째 택시 불편신고의 30% 이상을 차지한 주요민원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지도교육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불친절택시에 대한 처벌을 위해 2016년부터는 연 불편신고 3회 이상인 택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관리를 DB화하여 특별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