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가 서민자녀 교육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민동락 복지혜택카드ⓒ경남도청 홈페이지 발췌
    ▲ 경남도가 서민자녀 교육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민동락 복지혜택카드ⓒ경남도청 홈페이지 발췌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경남도가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남 모든 시와 군에서 제정됐다.

    경남도는 창원시를 마지막으로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끝났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오는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까 없으면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보편적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취약층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5만7000여명의 서민,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이란 백성들(경남도민)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다는 말로 현재 경남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경남도 지방자치의 슬로건이다.

    여민동락 복지카드로는 교육방송 교재구입 및 온라인 수강과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혜택이 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