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각종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주요 건설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으로 판단돼 대기질 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주변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세륜기,방진벽, 이동식 살수, 진입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점검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화 환경관리담당은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