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타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 수수료도 받고 법질서도 세우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10월말 기준 1,73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7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번호판 영치차량 중에는 타시군 체납차량 140여대 번호판 영치로 6천6백만원을 징수해 30%에 해당하는 징수촉탁 수수료 2천만원을 타시군으로부터 받아 세외수입도 올리고 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인데,이 경우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게 되는 제도이다.

    김양식 징수담당은 "연말까지 조세정의 실현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