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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과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지원법 개정을 위해 함께 팔을 거둬 붙였다.
여상규 의원과 NSP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렬)은 31일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을 위해 사천시민 2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상규 의원은 청원서를 통해 “현행 발전소주변지원법과 시행령이 면적 단위에서, 인구밀집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발전소 주변 어업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지원범위에 해수면을 포함하고, 지역민 우선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 제123조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상임위는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야만 한다.
이번에 제출한 발주법과 지방재정법은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이르면 정기국회 기간인 10월경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으로 사천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천포 화력은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반경 5㎞ 이내 읍 면 동의 경우 1개면의 인구가 3097명에 불과한 반해, 인근 사천시는 5개동 4만 5866명에 달해 인구 편차가 14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