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확정된 735가구 1214명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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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가 14일 3차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함양군은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11억 4000만원(바우처 8억원, 맞춤형 3억 4000만원)을 확보해 735가구 1214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바 있다.
이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조례안은 8월초 공포 할 예정이다. [사진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