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부정인출방지 계좌잠금서비스 시행
  • 부산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망 등 각종 금융사기에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인 ‘Safe 계좌잠금 서비스’와 ‘Safe 보안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통해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 사진=부산은행 제공ⓒ뉴데일리
    ▲ 사진=부산은행 제공ⓒ뉴데일리

     

    먼저 오는 29(월)부터 시행 예정인 ‘Safe 계좌잠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계좌의 출금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 고객 본인의 잠금 해제 승인 없이는 온라인상 일체의 송금, 이체를 할 수없어 금융사기에 의한 부정인출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7월 6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Safe 보안카드서비스'는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의 지시번호를 등록된 고객 휴대폰으로 문자로 송부하게 되어 해당 고객이 직접 휴대폰에 전송된 지시번호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로 보안카드번호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부산은행 오남환 IT본부장(부행장)은 “최근 사기범들이 검찰이나 경찰, 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하여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부산은행이 새롭게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 고객들의 사고피해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